지자체 448개 특구 신청 ‥ 年內 '특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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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레저ㆍ스포츠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지역 특성을 살린 특구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2백34개 시ㆍ군ㆍ구중 1백8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청한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모두 4백48개로 정부는 내년 5∼6월께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토지 환경 등 행정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부산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우대 보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백명 이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면 중앙 정부가 일부를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특화산업에는 대출 보증을 매출액의 3분의 1(현행 4분의 1)까지 늘리는 우대보증제를 9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 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올해 배정된 금액은 3천억원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도 정부 출연금을 늘려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민자사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보증 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