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전국 2백34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받은 결과 1백89개 지자체에서 4백48개 특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개 기초지자체당 1.9개꼴로 특구를 신청한 셈이다. 이에 따른 규제완화 요청 건수는 모두 3천3백29건에 달했다. 재경부는 접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지자체 단위로 특정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내년 5∼6월께 정식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되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행정규제만 풀어주고 예산 등 재정은 각 지자체가 자체 해결토록 하는 '자립형 지방개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4백48개 특구 신청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관광이 1백33개(29.7%)로 가장 많았고 레저ㆍ스포츠(68개) 산업클러스터(58개) 농림수산(55개) 문화(3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위해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규제 건수는 토지이용 분야가 2천62건(61.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경(2백85건)과 산업(1백38건) 분야의 규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65개 특구를 신청했고 전남 55개, 강원 48개, 경기 45개 순이었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특구는 자동차부품산업 종합산업연구개발 등 경제와 직접 관련된 특구뿐만 아니라 갯벌생태체험 동굴 평화교류 관상어 등 분야가 다양했다. 김영동 재경부 경제정책 조정2과장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자금확보 계획,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른 지자체와의 경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특구를 지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