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차남 홍업씨 석방 입력2006.04.04 06:15 수정2006.04.04 06: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은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지난 9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심한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주거지를 병원과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곽종근 "尹·김용현한테 국회 철수 지시받은 적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 [속보] 국방부, 前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기소휴직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최 대행, '마은혁 권한쟁의'에 "헌재 결정 존중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