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지난 9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심한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주거지를 병원과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