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3명이 7백90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건설사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는 14일 서울 성동구 김모씨 등 D아파트 주민 13명이 P건설회사가 자신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벌여 건물 균열,누수,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P사의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은 별도로 논의키로 하고,현 단계에서 공사를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재판부는 P사가 D아파트 주민 17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신청인이 서울 성동구 OO동 일대 토지위에 지상 15∼17층의 아파트 15개동 7백90가구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