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주민들이 건축기준 정한다..내년 '협정구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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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음식점이나 상점,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다세대 주택가에 나홀로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도 주민들이 막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일정구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법령 등에 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 규모,형태,층수,용도 등을 정할 수 있는 협정구역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협정구역이란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건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시·군·구청의 구역지정 인가를 받으면 이 기준을 위반한 건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인·허가 및 용도변경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원주택가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거나 저층 주택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져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이 늘고 쾌적성을 해치는 사례가 많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의 경우 14만6천동의 건물이 허가됐으나 분쟁도 무려 6동 당 1건 꼴인 2만6천건(17.8%)이나 발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령에 맞게 건물을 짓는 경우라도 주민 스스로 주변 건축물보다 지나치게 높게 건설되거나 쾌적한 저층 또는 단독주택가에 중층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