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판사나 대배심의 승인 없이도 연방 수사관들이 테러관련자들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이른바 '애국법 Ⅱ'의 입법을 추진,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지난 9·11 테러 직후 테러혐의자에 대한 도청 미행 계죄추적등을 강화한 '애국법'을 제정,운용 중이다. 행정부는 지난주말 △테러관련 수사에 행정부 소환장 적용 △테러관련자 사형선고 확대 및 보석금지 △정보당국과 검사들간의 정보공유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테러관련 수사에도 판사의 승인이 필요없는 이른바 '행정부 소환장'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RB)이 행정부 소환장을 사용할 경우 증인으로부터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어 테러공격에 훨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해 행정부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자신의 변호사 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기소는 물론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부 소환장은 현재 건강보험 사기,미성년자 성적유린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형사피고인 변호사협회(NACDL) 회장을 지낸 제럴드 레프코트는 "행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인권유린의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