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한희원(25·휠라코리아)과 프로야구 선수 손혁(30·두산) 커플이 결혼 계획을 밝혔다.
한희원은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현대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한 뒤 결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일 입국,한국여자오픈 출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한희원과 손혁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진 양가 상견례를 통해 오는 12월20일 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800만건에 달했다. 결격사유인 정신질환 의사에 대한 자격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의해 이뤄진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을 기록했다.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르렀다.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한 명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있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은 같은 기간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 4120명이었다.지난 5년간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이었다.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의 규모는 물론 완치 및 의료행위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경찰은 “허위 신고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술 8잔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사고 후 미조치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로 조사됐다.이는 경찰이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 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 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