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세탁 혐의거래에 '칼날' ‥ 고객비밀ㆍ私생활 침해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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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경제의 근원인 음성 자금거래에 대해 강력한 감시의 칼을 빼들었다.
자금세탁 혐의거래의 조사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고 변호사 회계사에게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와 범죄성 금융거래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고객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사생활 침해 가능성
고객 주의 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의 불법 금융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르면 2005년부터 금융회사의 창구 직원이 통장을 개설해줄 때 실명 확인 이외에도 고객의 직업과 자산, 주위의 평판 등을 알아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기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소유주와 사업내용 재무상태 주주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고객비밀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상충되는 것이다.
한국은 통장 개설시 형식적인 실명 확인만 해왔기 때문에 고객 주의 의무 관행이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라면 당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전문직종 혐의거래 보고제도 역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 자금세탁 혐의거래 단속 강화
내년부터 자금세탁 혐의거래 신고기준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월평균 5백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금융거래의 1%로 추산되는 5천만원 이상 금융거래중 혐의성 거래가 월평균 1백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고소득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할 고액 현금거래 통보기준은 2천만원 이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 국제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될 듯
금융정보분석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강화방안은 아시아태평양그룹(APG)과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들이다.
김병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내년 6월에 열리는 APG 7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