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WTO와 벌이는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관세 유예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관세상한 설정,보조금 감축 등으로 국내 쌀시장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공산품 등 비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달 발표된 초안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관세 대폭 인하될듯 선언문 초안은 농산물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특별품목(SP)과 일정 비율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목표수준(관세 상한선)까지 관세를 일괄 인하하는 소위 스위스 방식을 적용하거나 일률적으로 5% 이하의 저관세를 적용토록 했다. 기존 관세율을 인정하고 여기서 일정비율씩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려가는 UR방식의 적용품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미국 EU 등의 전략이다. 이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입국 10개국(G-10)은 추후 개도국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낮은 관세에 따른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경우 DDA 협상에 올라 있는 1천4백47개 농산품목이 향후 각국간 협의에 의해 UR방식이나 스위스방식,무관세 대상으로 각각 분류된다. 따라서 기존 UR방식에 얼마나 많은 농산품목을 포함시키느냐가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쌀 관세화 통한 개방 가능성 높아 관세에 상한을 두자는 주장이 관철될 경우 국내 농업은 기반부터 뿌리째 흔들릴 것이 우려된다. 마늘과 양파 고추 생강 등 1백42개 품목에 1백%가 넘는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한자리 숫자의 관세상한선이 도입될 경우 국산 농산물이 설 땅은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선언문 초안은 개도국들의 일부 주장을 수용해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리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을 이 특별품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한국 대표단은 관세인하 방식에 있어 관세 상한선 조항을 삭제하려 했으나 일단 실패했다.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품목(한국의 경우 쌀)에 대해서만 관세상한 예외를 벗어날 수 있도록 관세인하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마지막 최종안에 삽입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얻지 못하고 선진국 관세인하 방식을 적용받는 가운데 NTC 조항마저 설정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내년말 시한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쌀 시장은 전면 개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