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 등의 계좌추적권 발동 횟수가 1998년 이후 5년간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정보 요구 기관에 제출된 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명의인에게 통보된 건수는 이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에 이르고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만 연간 59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가 제공한 거래정보 건수는 총 31만4천3백13건으로 이 중 본인 동의에 따라 제공된 6만3천5백49건을 제외한 25만7백64건이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발동에 의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됐다. 이는 2001년의 26만4천7백16건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98년의 11만4천6백23건에 비하면 2.18배로 불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집계는 요구기관에 제공된 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명의인에게 통보된 건수는 2001년 7월1일∼2002년 6월30일까지 은행의 경우만 3백12만1백건으로 집계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