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연 1~2%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백만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민ㆍ중산층 등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주택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 설립될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나설 경우 주택 구입자들은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백44만원까지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장기주택담보 대출이 활성화되면 기존 전세 입주자들이 집값의 절반을 전세금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대출받는 식으로 주택을 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최대 70%인 점을 감안하면 자기 돈 5천만원만 있으면 대출금 1억원을 보태 서울 동대문구 등의 25평형 아파트(1억5천만원 상당)를 살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