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간에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재경부에 제출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보지 않은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사의 부대업무에 회계사와 경영진단사가 담당하는 기업진단 및 재무분석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요구에 대해 회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경부가 세무사회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사들은 세무대리가 당초 자신들의 고유 업무였으나 지난 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세무사와 분담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주장이다. 또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무 허용 요구도 업무영역 침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재경부는 금주중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집행부를 불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세무사 기업진단 업무 허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