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조장을 우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늦추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키로 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의도대로 재건축 연한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앞당길 경우 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월 열릴 임시 회의에 수정 의결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례안은 확정된다. 그러나 정족수에 미달하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고 시의회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가 힘들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의요구 강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정족수 미달→조례안 폐기→서울시 안이 반영된 새 조례안 마련→본회의 통과'의 수순을 거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