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현 최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렸다며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조사를 의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약국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유비케어(UBCARE)는 15일 최대주주인 엠디하우스 정좌락 사장 등에 대해 주식 시세조종을 한 의혹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유비케어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엠디하우스의 기업인수를 막아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 향방이 주목된다. 유비케어는 병원·약국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1위이며 엠디하우스는 2위다. ◆시세조종 의혹=유비케어측은 지난 5월 장내에서 지분 19.1%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 엠디하우스 정 사장측이 경영권 인수설을 언론 등에 흘리며 주가를 8백원대에서 1천8백80원까지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사장측은 40여차례나 유비케어 지분 12.43%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차익을 얻었다는 것. 특히 당일에 저가 매수 및 고가 매도를 한 경우도 7번이나 되며,지난 8월25일에는 미수로 주식을 사 주가를 올렸다가 결제를 못해 같은 달 28일 반대 매매를 당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유비케어측은 주장했다. ◆경영권 향방=유비케어의 조사 의뢰에 대해 엠디하우스측은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엠디하우스 조무현 부장은 이날 "현재 유비케어측이 요청한 조사 내용과 경위 등을 파악 중이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엠디하우스가 지분율에서 월등히 앞서 있어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엠디하우스가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지만 유비케어측은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만 임시주총 소집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증권거래법 관련조항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론적으로는 보유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는 올 연말께에는 임시주총이 가능해지지만 독과점 규정과 관련한 공정위 판결과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된다. 이와 함께 유비케어측은 "우호지분 확보와 유상증자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경영권 향방은 아직 미지수다. ◆개인투자자의 피해 우려=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비케어는 이날 하루에만 10.75%나 급락한 9백55원을 기록했다. 대주주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불똥'을 맞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혐의단계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주가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코스닥증권시장과 금감원에서 사전에 문제를 인지,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일반투자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