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이재민에 유예.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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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 지역 병원들이 건물 신·증축과 노후시설 개선,의료장비 보강 등을 할 경우 저리의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와 군 지역이 대상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건물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이내,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이내,의료장비 보강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금이 주어진다.
융자 희망 의료기관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해당 지역 시·도청에 신청하면 된다.
(02)2110-6306∼8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