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부추긴 사람은 형사적 책임은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폭행을 한 사람과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16일 깨진 유리병에 얼굴을 찔린 조모(51.여)씨와 가족들이 유리병을 휘두른 손아래 동서 김모(38.여)씨와 김씨 동생(36.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2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과 달리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민법 해석상, 만취상태에서 불법행위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언니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며 격려한 동생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눈 부위를 맥주병에 찔려 흉터가 생긴 원고의 치료비와 수입보전분,위자료 1천만원 등과 함께 원고 남편에게 300만원, 아들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피고 중 언니 김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업을 하던 시아주버니가 공금을 마음대로 쓰는 등 문제로 손위 동서인 원고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다툼을 벌이다 주량을넘어 술을 마신 뒤 맥주병을 깨 손위 동서의 집으로 찾아가 눈부위와 턱 등을 찔러상해를 입혔으나 함께 있던 동생 김씨는 형사상 불기소처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