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속칭 지하철 공채) 이자율이 현재의 연 4%에서 내년부터 연 2.5%로 인하된다.


이 경우 최고급 대형 승용차의 채권만기수령액은 최고 4백80만원 정도, 할인수령액은 3백40만원 정도 줄어드는 등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반발이 예상 된다.


16일 관련부처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지하철을 운영ㆍ건설 중인 6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지하철 부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여파로 채권의 역마진이 우려되고 있어 도시철도채권 이자율을 현행 연 4%에서 연 2.5%로 낮춰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자율 인하 조치로 6대 도시들이 내년에 발행할 예정인 도시철도채권(9천8백74억원)의 만기시(서울 7년, 나머지 5대도시 5년)까지 이자부담이 2천6백13억원에서 1천5백94억원으로 1천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줄어드는 지자체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6대 도시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서울 시민이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짜리 그랜저XG(2천5백cc)를 살 경우 도시철도채권(과표의 20%인 4백80만원)의 만기수령액이 6백22만원에서 5백67만원으로 55만원 가량 줄어든다.


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채권을 할인 매각할 경우 지금은 4백3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턴 3백96만원 정도(현재 채권 수익률 적용)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ㆍ대형차 구입 비용이 50만원 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 등 6대 도시는 지하철 건설비 조달을 위해 이 지역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배기량에 따라 △1천∼1천5백cc는 차량과세표준액의 9% △1천5백∼2천cc는 12% △2천cc 이상은 20% 만큼을 도시철도채권 구입에 쓰도록 하고 있다.


경차는 제외된다.


또 음식점이나 관광ㆍ숙박업 등 17개 업종 인ㆍ허가 시에도 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도시철도채권 매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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