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레포츠와 상화마이크로텍이 코스닥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휘닉스피디이와 피닉스코리아는 보류 판정,레인콤은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17일 벤처기업 4개,일반기업 1개사를 대상으로 등록심사를 실시,이같이 결정했다. 심사 통과기업은 오는 10,11월 중 주식분산을 위한 일반공모를 실시한 뒤 연말안에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비메모리 반도체칩 개발업체인 상화마이크로텍은 올 상반기 68억원의 매출에 13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직원수가 21명에 불과해 직원 1인당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주주는 김행선 외 1명(63.8%),CDIB 캐피탈 인베스트먼트(14.3%),디지탈 밸류 인베스트먼트(9.6%) 등이다. 대주레포츠는 가방 생산업체로 지난해 10월∼올 3월까지 6개월간 매출액 1백39억원에 순이익 8억원을 남겼다. 민병우 대표이사 외 3명이 67.6%의 주식을 갖고 있다. 레인콤은 이번 심사대상 기업 중 실적은 가장 좋았지만 MP3 플레이어 기술과 관련한 다른 회사와의 소송 때문에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소송 내용이 복잡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고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