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6:48
수정2006.04.04 06:53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와 3호,제5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달리 분양자가 직접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부과돼야 하는데 관련 조항이 평등원칙,비례성 원칙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게 돼 소형주택 수요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정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검암지구 3개 아파트 주민 1백50여명은 지난해 인천시 서구청이 2백80가구의 1차 아파트 주민에겐 부과하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3백가구 이상의 2차,3차 아파트 주민에게는 부과하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었다.
한편 재건축조합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도 조합이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은평구 증산동 노란ㆍ진달래ㆍ하얀연립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주택조합과 조합원간 부동산신탁의 경우만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세법 110조 1호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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