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심포지엄] "경영자에 대한 소송 제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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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부실기업을 비롯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예보가 진행 중인 대규모 소송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자들은 지나친 사후적 책임추궁은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창의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부담을 경감하거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후부실 책임추궁 부작용 크다
박찬희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경영의사 결정의 자유성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후 책임추궁이 지나치면 경영자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보다 위험회피에 주력하게 만들어 사법적 개입의 득보다 실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지휘 아래에 있는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모두 이사로 묶어 책임을 묻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영판단의 사법 심사 제한돼야
홍복기 연세대 교수(법학)는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이란 주제발표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사들에 대한 고액의 배상책임 소송은 이사들이 감당키 어려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따라서 "경영판단의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행위 자체가 아니라,경영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준비과정에 대한 심사에 국한하도록 상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투기성과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사의 경영판단이 잘못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