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 못하면 담보대출도 안돼 ‥ 국민銀, 연내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을 충분히 갖고 있더라도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모든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 자료상 연간 이자 부담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설 경우엔 가산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대출을 거절할 방침이다.
따라서 충분한 부동산 담보를 갖고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 이자를 제때 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국민은행은 우선 연내에 서울 강남 지역 등 투기적 수요가 많은 곳부터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득 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10월부터 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크레딧 리미트(Credit Limitㆍ신용 공여 한도)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대출고객의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 가계 지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이자를 낼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보 대출을 할 때 고객의 상환 능력은 거의 따지지 않은 채 담보가치만 따져 왔다"며 "앞으론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처럼 상환능력을 살펴 대출한도를 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