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라는 주문을 냈다.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맡겼던 용역 보고서를 발표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장기적인 '대기업집단 개혁 프로그램(시장개혁 3개년 계획)' 마련을 앞둔 시점이어서 공정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현행 출자 규제제도가 △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 △가공 자본형성을 통한 부채비율의 인위적 축소 방지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방지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 방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역량을 일부 업종에 집중할 것인지는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계열사간 동반부실도 채무보증제한제도로 이미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졸업요건을 현행 '부채비율 1백% 미만'에서 총수의 지배력 기준을 나타내는 '의결권 승수'(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실제 보유 지분으로 나눈 것)로 변경, 소유권과 의결권간 괴리가 작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자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내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승수'가 1.25 이하인 기업에 최대 순자산의 1백50%(현행 25% 이내)까지 출자를 허용하고, 지표가 높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적용제외 및 예외조항을 없애는 대신 출자상한을 40∼50% 정도로 높여주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소유 분산이 잘 된 대기업그룹에 오히려 불이익을 안겨주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