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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 재건축 토지 취득세 조합에 부과는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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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 토지중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도 조합이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노란ㆍ진달래ㆍ하얀연립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조합의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조합원의 주택 취득에 대해 모두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지방세법에 반영돼 조합원들이 한 번만 세금을 내게 됐다"며 "하지만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취득 중 일반분양 부분의 신탁재산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취득세를 조합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재건축 조합원을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개발업자가 재개발 사업 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경우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현행제도는 주택조합만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지난 97년 결성된 원고 조합은 재작년 은평구 증산동에 아파트 1백22가구를 짓고 이중 74가구를 일반에 분양했으나 은평구청이 일반분양분에 대해 6천4백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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