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소득공제 모기지론'을 19일부터 판매한다. 대출만기는 10년 이상이며 1년 단위로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후 1∼3년간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형(최저 5.49%)과 확정금리형(1년제 6.00%) 두 가지가 있다.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나 신축하면서 이 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상환액만큼을 최대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금리인하 효과는 연 1∼2%에 달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연 3∼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나은행측은 설명했다. 이 상품은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처럼 근저당권설정비가 면제되며 대신 중도상환할 경우 0.5∼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