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이 이달 중 법원에 화의종료를 신청한다. 18일 기린 관계자는 "지난달 말 채무상환이 완료됐고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화의탈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달 중 화의종료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문경영인을 새로 영입할 방침이다. 기린이 유상증자로 인한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연일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빵업체인 기린은 IMF 이전에 연간 1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 98년 관계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화의신청을 냈다. 한편 기린은 최근 제3자배정으로 4천3백80만주를 유상증자했다. 최근 추가상장이 완료되면서 차익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