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5일제 도입과 관련,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라는 지침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10대 지침'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하면서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즉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 조정,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법 내용을 단협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총 김정태 상무는 "개정법은 부칙에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바꾸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월차휴가 폐지 등 단축에 따른 보완내용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