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지난해 말부터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충남방적(관리인 신영일)의 법정관리(회사정리)계획안이 19일 가결됐다. 이날 오후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3회 충남방적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주주 등 관계인들은 사측이 제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가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