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가로수 들이받고 그냥 가면 '도주차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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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새벽에 운전하다가 실수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운전하는데 별지장이 없어 그냥 집으로 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도주 차량 혐의로 경찰서로 나오라는 요구서가 날아왔다.
결국 박씨는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어 벌금처리 되었으며 벌점 15점이 적용되었다.
또 얼마 뒤에는 종로구청으로부터 가로수를 파손했으니 이에 대한 피해대금을 지불하라는 통지서까지 날아왔다.
이처럼 운전부주의나 실수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피해를 입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은 가능하나 이후 보험계약시에 특별 할증된다.
그 밖의 도주차량으로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가거나 명함만 주고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것도 도주차량에 해당된다.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