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1일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할부금융사의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창구에서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할부금융과 리스사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험료 납입의 편의성만 고려 수신금융기관에 방카슈랑스를 한정한 것은 할부금융사와 은행권의 계좌이체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특정 금융업종의 방카슈랑스 참여 제한은 도입 본래 취지인 금융겸업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할부금융사와 리스사들도 보험판매에 필요한 충분한 점포망을 갖추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자동차할부금 대출이나 오토리스 등을 이용할 때 할부금융사 지점을 직접 찾아오기 때문에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