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는 올 연말까지 회사 e메일은 물론 웹메일(다음 야후 등)과 메신저로 송·수신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증권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e메일과 메신저의 내부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말까지 e메일이나 메신저로 송·수신되는 자료를 반드시 백업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증권사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버의 과부하와 비용 부담 등을 고려,백업해야 하는 부서를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업 관련 부서와 조사분석 부서로 한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자체 판단에 따라 5∼7개의 메신저만을 지정해 쓰도록 유도하고 이를 백업하는 한편 백업할 수 없는 메신저는 사용을 통제토록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현재 회사 e메일을 통해 송·수신되는 자료를 백업하고 있는 증권사는 3군데에 불과하고 웹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는 자료를 백업하는 곳은 1개사이나 이마저도 시험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