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여모씨와 가족 등 4명이 '골프카가 출발 직후 연못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을 당했다'며 T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사는 깊이 3m에 달하는 연못이 골프카가 진행하는 도로에서 불과 2.5m 떨어져 있음에도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골프카를 운전하기 전에 핸들 방향을 확인하고 서행운전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으므로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재작년 4월 용인 T골프장에서 골프카가 우측 연못으로 돌진, 추락해 전치 8개월의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