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박승국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전국 41개 시·군·구 가운데 값이 떨어진 곳은 인천 서구(0.2%),경기 군포시(0.5%),고양 일산구(0.4%),강원 춘천시(1.4%)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 4월 투기지역 지정 이후 넉 달만에 무려 10.6%나 올랐으며 강동구도 석 달만에 7.4%,서초구는 두 달만에 4%나 올랐다. 경기 화성시는 석 달만에 6.6% 상승했으며 서울 송파구도 같은 기간 4% 뛰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3개구 중 지정 이후 8월말까지 주택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국민은행 조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2개월 만에 각각 4.5%,4% 올라 지방권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양도세를 집값에 그대로 떠넘기는 데다 세금부담 때문에 그대로 눌러 앉는 경우도 많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처음으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의 경우 땅값이 1분기 3.28% 상승에서 2분기에는 0.21% 오르는 데 그쳐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