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연체 10% 밑으로 내려라"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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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문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은행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연체율 감축 이행각서(MOU)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카드사업 부문의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이 10%를 넘으면서 지난 1년간 카드부문 수지가 적자인 은행에 대해서는 연체율 감축 이행각서(MOU)를 맺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연체율을 상시 감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다수 시중 은행의 신용카드 부문은 지난 1년간 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들어 연체율도 10%를 웃돌고 있어 이달 말까지 획기적인 연체율 감축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 각서 제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감독 규정은 지금까지 전업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만 연체율이 10% 이상이면서 지난 1년간 적자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시중 은행의 신용카드부문 연체율(1일 이상 연체)은 △제일 20.1% △조흥 17.9% △국민 13.2% △한미 11.5% △하나 11.3% 등으로 1개월 이상 연체율로 환산할 때도 3∼4개 은행의 연체율은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 7월 말 13.1%에서 8월 말 14.8%로 더 높아졌다.
이밖에 △부산 15.5% △제주 16% △전북 12.6% △경남 15.1% 등도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상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