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귀국할 예정인 재독 철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 조치를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법리적으로 범법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 변화추세나외교적 문제 등을 감안,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공소보류 방안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상 독특한 수사절차 종결처분으로 피의자의 환경, 범행동기,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기소유예와 비슷한 조치다. 다만 공소보류후 기소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해 형사소송법상의 재구속 금지조항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오세헌 서울지검 공안1부장은 이에 대해 “송 교수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만큼 입건 조사는 불가피하다”며 “기소, 기소유예, 공소보류 가운데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송 교수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미리 검토하거나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송 교수의 혐의가 모두 확인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장 50일간의 구속기간내에 기소, 기소유예, 공소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불구속의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오 부장검사는 덧붙였다. 검찰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송교수의 경우 현재 알려진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형사소추는 가능하나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사법처리에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