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말 국회 통과 직전에는 법안내용을 놓고 충돌하더니 이번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로 격전을 치를 태세다. 문제의 발단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이다. "사용자는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강제적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최근 회원사에 전달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10대지침"을 통해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연월차휴가,연장근로 할증률,생리휴가 등을 법에 맞춰 바꾸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 임금을 깎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임금을 보전해 준다고 법에 명시한 것은 강제적 의무규정"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경총이 바뀐 법의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한 것은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툭하면 싸움을 벌이는 국내 노사 관행에 비춰볼 때 서로의 입장이 극렬하게 엇갈리는 핵심쟁점에 대해 논란을 빚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광경일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키로 한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임금을 깎아야한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가는 논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체협약 등을 우선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감안할때 경총의 이번 지침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노사갈등이 한풀꺾여 산업현장이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나온 경총의 이번 지침은 노동계를 또다시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다. 하지만 노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업현실에 맞게 적용해나간다면 심한 갈등은 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