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증시전망] '시세표 어떻게 읽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식투자의 기본은 시세표 읽기부터.'
주식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들에게 주식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용어도 모르고 주식투자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문적인 서적을 들여다보자니 골치만 아프고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투자자들은 먼저 시세표를 정확하게 보는 법부터 익히는 것이 좋다.
◆ 주가 변화를 한눈에 =한국경제신문에는 총 4개면에 걸쳐 거래소와 코스닥 전종목의 하루 주가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시세표가 들어 있다.
투자자가 투자할 종목을 골랐다면 사려는 가격, 팔려는 가격, 그리고 시간과 수량을 정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 파는 가격을 '호가'라고 부르는데 사려는 값은 매수호가, 팔려는 가격은 매도호가라고 한다.
그런데 가격은 투자자가 정하지만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범위와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다.
전날 최종가격(종가)보다 거래소종목은 최고 15%, 코스닥종목은 12% 내에서 오르거나 내린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가격제한폭이라고 부른다.
최고 가격으로 상승한 것을 '상한가', 최저가격까지 떨어진 것을 '하한가'라 한다.
시가는 아침에 시장이 열리고 처음 거래된 가격이고 고가는 하루 종일 거래된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 저가는 그 반대를 뜻한다.
종가는 가장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이다.
신문에 실린 시세표는 이런 가격 표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하루 주가 변화를 알려준다.
증시가 열리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지만 아침 8시부터 주문을 낼 수 있다.
장이 끝난 이후에도 30분간 사고 팔수 있다(시간외거래).
ECN(야간전자증권시장)을 이용하면 밤 9시까지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매매주문은 거래소 종목은 10주 단위, 코스닥 종목은 1주 단위로 내게 된다.
삼성전자의 현재 가격이 주당 45만원이라면 최소 4백50만원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시세표 용어 =시세표 용어중 '기세'는 하루 종일 사겠다는 사람만 있거나, 팔겠다는 사람만 있고 상대방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감리'는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급변해 증권거래소에서 경고하는 종목이다.
'권리락'이란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주식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이 생긴 종목은 통상 주가가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을 때보다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권리락은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특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는 '배당락'이라고 부른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