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22일 쌀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만들어 수십억원을 대출 해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이모(5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에 `카드현금대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가 285만원 상당의 쌀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수수료 명목으로 28만5천원을 공제한뒤 현금을 융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위장 카드가맹점 3곳을 이용,1천404차례에 걸쳐 17억7천834만여원의 허위전표를 작성해 현금을 대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7천783만여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