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핵폐기장 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관련한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련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으나 2002년 평가협의가 완료된 168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사회.경제분야의 평가. 검토.협의를 누락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대상 사업 전체의 35%에 달하는 58개 사업은 사회.경제분야 7개 항목 모두를 평가에서 배제했고 절반(4개 항목) 이상을 충실히 평가한 사업은 단 7건(4%)에 불과해 평균 1개 항목 정도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전항목을 평가에서 배제한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전주시의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등이었으며 검토단계에서 모든 항목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업은 도로건설 15건과 도시개발 6건을 포함해 27건, 16%에 달했다. 절반이상을 검토한 경우는 32%(54건) 수준이었다. 협의내용에 항목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사업은 서울시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과 동서석유화학의 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 등 16건이었고 절반이상을 제시한경우는 64건(38%)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경제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인구도 95%인 159건에서 평가되지 않았고 113건(67%)은 검토에서 누락되었으며 102건(61%)은 협의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분야를 제대로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평가서 작성대행업체와 검토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등록된 250개 대행업체 인력의절반이상(56%)이 사회.경제분야와 관련 없는 환경학 등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통합영향평가법이 사회.경제분야 항목을 중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는 것은 협의기관인 환경부, 검토기관인 KEI, 작성하는 사업자.대행자가 협동해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왕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유명무실해진 환경영향평가의 사회.경제분야 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