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14개 시ㆍ도가 22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브리핑 룸에서 "재해대책위원회의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를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국 14개 시ㆍ도의 1백56개 시ㆍ군ㆍ구와 1천6백57개 읍ㆍ면ㆍ동이다. 특별재해지역에는 특별위로금과 농ㆍ축산물 복구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일반 재해지역의 지원기준보다 50∼1백50%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에 대한 이재민 특별위로금은 완전파손 5백만원, 반파 2백90만원, 침수 2백만원 등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