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 어려워진다 ‥ 법원, 악용사례 방지위해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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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들어 경기불황과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폭증, 악용사례가 빈발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현재 신청만 하면 거의 받아들이던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 등을 직접 신문해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압류신청시 무공탁을 줄이고 현금공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22일 전국법원 가압류 담당 판사 회의를 열고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남용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가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도입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을 통해 가압류를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압류(가처분 일부 포함) 신청건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백58만3천6백여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작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사상 최고인 1백64만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압류 신청건수는 2001년기준 총 63만5천5백여건으로 일본의 2만9백여건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