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MMF 편입 채권 제한등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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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MMF(머니마켓펀드)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AA-이상으로 제한하고 거액의 기관자금 수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 투신업계는 당국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국의 최종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MMF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MMF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기존 1백20일(국고채 통안채 제외)에서 국고채 통안채를 포함해 90일로 줄이고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도 AA-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MMF에 편입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0.5% 이상 밑돌면 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시가가 장부가보다 0.5%를 웃돌더라도 시가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MMF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대상의 MMF는 수탁고가 3천억원,법인 등 기관 대상은 5천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펀드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펀드가치의 희석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액기관자금의 수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동일계열에 대한 투자한도를 20% 이내로 묶는 등 자산배분의 편중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서 개선안에서 제외했다"며 "MMF관련 규정을 새로운 자산운용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 투신업계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투신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거액수신 제한 등은 투신사나 펀드매니저의 재량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고 시가가 장부가를 0.5% 초과할 때도 시가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펀드의 완충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MMF의 익일환매제도 경쟁상품인 은행권 MMDA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게 업계의 주장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