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된 휴대폰으로 이동전화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8일 정통부 전파감리과가 '이동통신 도청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복제된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문자 및 음성메시지의 도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고유번호(ESN)를 복제한 후 같은 기지국 반경 내에 있을 경우 전화가 걸려왔을 때 동시에 벨이 울려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이동통신업체들은 동시 통화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지국에 설치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지역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2∼3일내에 전국적으로 설치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