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인정비율 편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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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이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내준 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편법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금융감독원 지도사항보다 높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은 만기 3년 이내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서류상에만 장기대출로 기재한 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2∼3년이 지나면 면제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해 담보가액의 6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이내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종전의 60%에서 50%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담보가액중 대출가능한 금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클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출 가능액에서 방 수에 따라 우선변제보증금 등을 추가로 빼기 때문에 2억원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줄 때 최대 한도가 1억원에도 못 미친다"면서 "향후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해도 충분히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일부 은행들이 담보비율을 가능한 한 높여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기존 단기 주택담보대출처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장기대출 상품을 올들어 잇따라 출시했으며, 신한은행 HSBC은행 등의 경우 장ㆍ단기 상품간 금리차가 전혀 없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