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나 10% 이상 소유한 임원 및 주요 주주가 지분공시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검찰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량 보유한 주식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내역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지분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분공시제도는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거나 보유 후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주식 소유·변동상황은 신규 취득일 경우 10일 이내,변동은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보고건수(1만1천4백94건) 중 10.7%가 법정기한을 넘겨 공시됐고 위반건수 가운데 동일인이 2회 이상 상습 위반한 경우가 10.5%,6개월 이상 지연된 공시가 26.4%에 달하는 등 지분공시의무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