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제3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증자대금의 은행예치 여부를 자발적으로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 공시제도가 시행되면 일반투자자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