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씨의 용인 땅 특혜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이기명씨가 땅 매수자인 강금원씨와 맺은 1차 매매계약서가 글씨체와 양식이 각기 다른 세가지 종류나 존재한다"며 "위조 의혹이 크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씨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고충처리위에 청원을 하자 고충처리위는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현지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조사 후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담당직원을 교체까지 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맡은 윤동혁 소명산업개발 사장이 도로개설에 부정적 의견을 보인 주택공사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공의 해당 직원은 "윤 사장으로부터 '이 xx입닥치고 가만 있어,귀싸대기 맞기 전에'란 욕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통합신당 박병석 의원은 "이씨 땅으로의 진입로 개설허가는 주공이 결정할 사안인데도 용인시장이 주공 경기지역 본부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압력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기명씨는 "국회가 증인에게 출석 7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8일에야 통보해왔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