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22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3일 발표했다. 양국은 협약안에서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과 기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UAE의 한국 증권투자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세부담이 현행 27.5%에서 10%로 낮아지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UAE는 국내 증시에 관심이 많은데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며 "UAE의 여유자금 1백50억달러 가운데 약 13억달러가 국내 증시로 추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UAE의 한국 증시 투자금은 시가총액의 0.5%에 이르는 1조5천억원(8월 말)에 이른다. 재경부는 그러나 건설공사는 현지에 진출한지 18개월 미만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의 본국에서 과세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8월 말 현재 건설 전자 등 41개 기업이 UAE에 진출해 있다. 이 협약안은 양국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대통령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