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정키로 한 '상가 등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펜션(고급 민박) 등의 분양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세부방안이 담기게 된다. ◆ 적용 대상과 시기 아파트 콘도미니엄 아파트형공장 등 다른 법률에서 분양규제를 받는 대상을 제외하고, 연면적 9백평(3천㎡) 이상의 판매용(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사실상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분양시기, 대금납부 방법, 건축허가 요건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다. ◆ 어떤 내용 담기나 우선 상가 등은 최소한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신탁회사와 처분신탁 또는 분양대금 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맺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아파트처럼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다.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시기도 분양신고 전까지로 의무화했다. 대신 건축허가 신청 때는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해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는 대지소유권 확보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로 의무화할 경우 사업주체들이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급을 사실상 포기해 급격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시ㆍ군ㆍ구청장이 분양면적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신고제'도 도입된다. 이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과 비슷한 절차로 구비서류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 자체를 반려할 수 있다. 분양계약자 명단의 경우 사업종료 때까지 보관토록 해 이중분양이나 허위분양 등을 막고, 분양광고에도 건축허가나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책임시공사, 신탁 및 분양보증 등의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