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시술 알았으면 '피해자도 40% 책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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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4일 이모씨(45)가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무면허 성형시술자인 엄모씨(44ㆍ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무면허 시술을 행해 원고에게 후유증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피고가 무면허 시술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10년 넘게 장기간 시술을 받아온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발생에 대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6년부터 97년까지 엄씨로부터 눈썹과 코 이마 목 가슴 등에 12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파라핀 등 이물질 주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자 1억5천8백여만원의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