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1년 전매 제한에서 풀려나는 물량을 노려라.'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해제되는 아파트 단지가 속속 선보여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이들이 전매 해제를 기점으로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남양주 화성 등 처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신규 아파트들이 이달부터 전매 제한에서 해제돼 한 차례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들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매가 해제되는 단지들은 지난해 '3·6 부동산 안정대책' 후속으로 9월6일부터 시행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은 아파트들이다. '중도금 2회 납부 및 1년간 보유'라는 전매 제한 조건을 충족해 당첨자들이 한 번의 전매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지난해 아파트 구입자의 절반 이상이 투자자였음을 감안하면 서울 화성 남양주 등지의 해당 단지에서 적지 않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의 경우 일반분양분 1천2백65가구가 24∼26일 이후부터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해진다. 압구정동 대림 e-편한세상,화곡동 우장산 롯데,마장동 대성유니드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다음달 말에는 지난해 서울 9차 동시분양 단지의 전매가 한 차례 허용된다. 또 남양주 호평·평내지구에서 선보인 중흥S-클래스,대주 파크빌 등도 한 차례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들 단지의 아파트 당첨자들은 분양권을 팔 경우 입주 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가 절약되고 중도금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 위주로 대거 분양권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실수요자는 입주 대기 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웃돈도 크게 형성되지 않아 이들 전매 해제 단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